공휴일 수당의 기준

공휴일 수당 총정리

공휴일 수당 총정리

공휴일에 쉬면 급여는 어떻게 처리되고, 공휴일에 일하면 수당은 얼마나 더 받을까. 현장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공휴일 수당을 5인 이상·미만 사업장 차이부터 계산 공식, 시급제·월급제 사례, Q&A까지 한 번에 정리한다.

핵심 요약
  • 유급 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적용된다. 5인 미만은 법정 의무가 아니다.
  • 공휴일에 쉬면 유급(월급제는 통상 월급에 포함, 시급제는 소정근로일이면 유급 처리)로 본다.
  • 공휴일에 일하면 5인 이상은 휴일근로 가산이 붙는다.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가 원칙이다.
  • 야간근로(22:00~06:00)는 추가 가산이 더해진다. 중첩 시 합산 계산한다.
  • 주휴일과 공휴일은 별개다. 주휴일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되지만, 공휴일 유급 의무는 5인 이상만 적용된다.

개념 정리: 공휴일 수당, 유급 공휴일, 휴일근로수당

  • 유급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날을 유급 휴일로 부여하는 것.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적용된다.
  • 휴일근로수당: 유급 휴일(공휴일·주휴일 등)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급하는 가산수당을 말한다.
  • 주휴일: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5인 미만 포함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기본 제도다.

공휴일은 달력의 빨간날 및 대체공휴일을 의미하고, 주휴일은 회사가 정한 주간 유급휴일(보통 일요일)이다. 서로 다른 법적 근거를 갖는다.

적용 범위: 5인 이상·미만 사업장 차이

항목5인 이상 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
유급 공휴일 부여 의무 적용 법정 의무 아님(약정 가능)
휴일근로 가산수당 의무 적용(공휴일·주휴일 근로 시 가산) 법정 가산 의무 아님
주휴일 의무 적용 의무 적용
야간·연장 가산 의무 적용 법정 가산 의무 아님

5인 미만도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기본 규정은 동일하며,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더 유리하게 약정하면 그 약정이 우선한다.

계산 공식: 공휴일에 근로했을 때 공휴일 수당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 가산이 붙는다. 기본 계산은 다음과 같다.

근로 유형지급 기준설명
공휴일 근로(8시간 이내) 통상임금 × 1.5배 유급 휴일에 근로 제공 시 50% 가산
공휴일 근로(8시간 초과분) 통상임금 × 2.0배 휴일 8시간을 넘는 초과 시간은 100% 가산
휴일 야간근로(22:00~06:00) 위 기준 + 추가 0.5배 야간 가산은 별도로 더해 합산 계산

중첩 규칙 예시: 공휴일 6시간을 23:00~05:00에 근무했다면 1.5배(휴일) + 0.5배(야간) = 2.0배가 된다. 공휴일 10시간을 주간에 근무하면 8시간은 1.5배, 나머지 2시간은 2.0배로 계산한다.

공휴일에 쉬었을 때 급여 처리

  • 월급제(소정근로일 고정): 유급 공휴일 임금은 통상 월급에 포함되어 별도 공제 없이 지급한다.
  • 시급·일급제(소정근로일 있음): 해당 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유급으로 처리하여 통상 근무시간만큼 임금 지급한다.
  • 스케줄제·무정규일: 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라 유급 처리 기준(평균시간 등)을 정한다.

공휴일 유급은 주휴수당 요건(주 15시간 이상·개근)과 별개다. 주휴는 주 15시간 요건이 있으나 공휴일 유급 의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시간 요건 없이 적용된다.

사례로 이해하는 공휴일 수당 계산

사례 1. 시급 1만2천원, 공휴일 6시간 근무(주간)

휴일근로 6시간 × 1.5배 × 12,000원 = 108,000원. 해당 날짜의 유급 공휴일 임금은 월급제라면 별도, 시급제라면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유급 처리한다.

사례 2. 시급 1만2천원, 공휴일 10시간 근무(주간)

8시간 × 1.5배 × 12,000원 = 144,000원 + 2시간 × 2.0배 × 12,000원 = 48,000원, 합계 192,000원.

사례 3. 시급 1만2천원, 공휴일 6시간 야간(23:00~05:00)

6시간 × (휴일 1.5배 + 야간 0.5배) × 12,000원 = 6시간 × 2.0배 × 12,000원 = 144,000원.

자주 생기는 오해 정리

  • 공휴일 수당과 주휴수당을 혼동하기 쉽다. 주휴는 1주 개근·주 15시간 이상이 전제, 공휴일 유급은 5인 이상이면 별도 요건 없이 적용된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 의무도, 휴일근로 가산 의무도 없다. 다만 계약으로 유리하게 정하면 그 약정을 따른다.
  • 월급제는 공휴일 유급분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고, 공휴일에 근로한 시간만 가산 계산으로 추가 지급한다.
  • 대체공휴일도 공휴일에 포함된다. 회사 캘린더에 명시하고 운영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

실무 체크리스트: 분쟁 없이 처리하는 방법

  1. 연간 공휴일·대체공휴일 캘린더를 공지하고 소정근로일과의 관계를 명확히 정한다.
  2. 공휴일 근로 승인 절차와 대체휴무 부여 기준을 취업규칙에 기재한다.
  3. 시급·일급 직원의 공휴일 유급 산정 기준(소정근로시간 또는 평균시간)을 미리 정한다.
  4. 근무기록(출퇴근, 배차표, 지시 내역)과 임금대장에 휴일·야간·연장 구분을 정확히 표기한다.
  5. 5인 미만이라도 약정 가산을 운영한다면 계산식과 적용 예시를 서면으로 안내한다.

Q&A로 다시 확인하는 공휴일 수당

Q1. 5인 미만 사업장인데 공휴일에 일하면 가산수당을 줘야 하나

법정 의무는 없다. 다만 계약·취업규칙으로 가산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한다.

Q2.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공휴일 유급 대상인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유급 의무는 근로시간 요건과 무관하다. 다만 시급제 등은 소정근로일 여부와 산정 기준을 취업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Q3. 월급제 직원이 공휴일에 쉬면 따로 수당이 나오나

유급 공휴일 급여는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공휴일에 실제 근로했다면 그 시간만 가산수당으로 별도 지급한다.

Q4.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치면 어떻게 계산하나

둘 다 유급 휴일이지만 실제 근로가 없으면 중복 지급은 없다. 근로가 발생하면 휴일근로 가산 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Q5. 야간이면서 공휴일 근로면 얼마를 주나

가산은 합산된다. 예를 들어 공휴일 야간에 6시간 일하면 1.5배(휴일) + 0.5배(야간) = 2.0배로 계산한다.

마무리 요약: 공휴일 수당 핵심 키워드

공휴일 수당의 핵심은 유급 공휴일 의무가 5인 이상부터 적용된다는 점, 공휴일 근로 시 1.5배·2.0배 가산과 야간·연장 중첩 합산 원칙, 주휴일과 공휴일의 구분이다. 회사 규모와 취업규칙, 근무기록을 기준으로 사전에 기준을 명확히 합의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실제 적용은 사업장 규정과 노사 합의, 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운영 전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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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다. 실제 적용은 최신 법령·행정해석·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르며, 구체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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